국제학교로 불리는 무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주로 ‘인터내셔널스쿨’ ‘글로벌스쿨’ 등의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되지 않는, 실제로는 학원이다. 이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을 나오면 국내에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어렵고, 만약 국내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기관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현행법 위반이지만, 영어 명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25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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