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2013. 1. 15. 15:39

법원이 한국외대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교과부 장관에 대해 외대 1+3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1일 기각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1+3전형이 불법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가처분 결정 항고를 검토하고 본안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대·중앙대 전형의 학생·학부모들은 앞서 작년 11월 교과부가 1+3전형 운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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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2. 11. 30. 18:07
중앙대 · 서강대 등 ‘1+3 유학 프로그램’ 폐쇄…대학들 반발

헤럴드경제 | 2012.11.30 오전 11:41가가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한양대 등 국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운영하는 ‘1+3 유학 프로그램’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내신ㆍ수능성적에 상관 없이 국내에서 1년간 어학과정과 교양수업을 듣고, 연계된 해외대학 2학년 과정으로 입학해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국내 대학들이 본부 및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1+3 유학 프로그램(2+1, 2+2 등 Pathway포함)’이 위법하다고 판단, 폐쇄를 명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대학의 학생을 대신 모집, 운영하는 사실상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이 허용한 정원이 아닌 학생들로 운영하면서 외국대학 소속 교환학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대학 정규학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교과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유학 프로그램이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폐쇄를 명했으며, 재학생 보호를 위해 해당 대학에 재학생 및 지원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국내대학들은 1+3 유학 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을 모집하고, ‘정시’ ‘수시’ ‘○○전형’ 등 명칭을 사용해 대학입시에 혼란을 야기했다. 또 2000만원 내외의 고액의 등록금을 받아 대학이 ‘유학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현재에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과부의 폐쇄명령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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