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2020. 10. 5. 09:10
사학개혁2020. 1. 21. 15:42

[월드베스트스쿨 김용현 기자] 과천시가 오는 3월부터 지역주민에게 체육관,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시설개방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체육시설 개방으로 얻는 수익보다 개방에 따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과 시설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 시설개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천시는 시설개방에 따른 각 학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어 더욱 많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학교 홈페이지와 시설 게시판 등에 명시된 체육관, 운동장 등의 개방 규정과 개방 시간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해 한 학교당 기본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체육 시설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이 완료돼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많아질 전망으로, 학교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되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천시는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학교 건물 외벽 및 외부 유리창 청소비를 격년 지원하며, 관문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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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9. 1. 14. 16:58

법인, 인사, 재무, 시설, 기타분야 등 27개 항목 평가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2018년 사학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학교법인은 소농학원(송산고), 원천학원(신성중·고), 한인학원(경기자동차과학고), 동림학원(남사중), 김포대학(통진중·고) 등 총 5개 법인으로 도교육청은 우수기관에 현안사업비 등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연수 및 표창 추천 시에 소속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초·중·고 전체 138개 학교법인과 226개교를 대상으로 법인, 인사, 재무·시설, 기타분야 27개 평가항목에 따라 법인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체 사학기관의 평균점수가 작년 대비 2.2점(총점 100점) 높아졌는데, 특히 법인 운영비 집행한도액 준수 여부와 법인 이사회 회의 공개율, 개방이사 구성의 공공성 등의 분야에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수여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내실 있게 사학을 경영해 주셔서 좋은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사학 경영 혁신은 수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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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8. 6. 18. 10:37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존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비리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사학분쟁조정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분위가 사학비리 관련자의 복귀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했다.

또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간 분쟁 사유 제외)▲관할청의 해임요구로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한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61810002351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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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3. 3. 8. 08:57
안양대 이은규 신임총장

안양대 신임 총장으로 이은규 기독교교육과 교수가 임명됐다.

7일 안양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개최된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에서 안양대 제6대 총장으로 이 교수를 선임했다.

이 신임총장의 임기는 이사회 임명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로, 김승태 전 총장의 잔여 임기동안 총장직을 수행한다.

이 총장은 김 전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횡령·배임혐의가 드러나는 등 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부터 총장직무대행을 맡아 학교를 이끌어 왔다.

이 총장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교과부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등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한다”며 “올해 평가에서는 반드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1991년부터 안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교육과 학과장, 교목실장, 신학대학원장,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현기자/face001@joongboo.com
최남춘기자/baikal@
중부일보

 

http://ggtoday.com/wizhome/menu_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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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3. 2. 5. 08:15
안양지역 대학총장들 사학비리 종합판

기사입력 [2013-02-03 16:29] , 기사수정 [2013-02-03 13:54]

안양/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안양대학교 총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성결대학교 총장도 금품 수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안양지역 대학 총장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판사 이계정)은 지난 1일 교내 식당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결대학교 전 총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식당 재계약과 관련해 최종 결재 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식당업자가 총장의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을 상세히 알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금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총장이 도덕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점과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은 불리하지만 초범인 점과 구내식당 업무를 정상처리한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 구내식당 업자로부터 시당 재계약 업무 등 청탁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양대학교 B총장과 이 대학이 설립한 (사)한구석밝히기 실천운동본부 C씨도 횡령·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B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4월 안양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연수원부지 고가 매입후 방치,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미달자 특별채용, 허위 용역계약, 무면허 업체와 건설공사계약 등 대학 업무 전반에 걸친 부당한 사례 등을 적발하면서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B총장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태백 폐광부지 2만7000여㎡를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구입하면서 감정가 15억9000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하고 매각업체로부터 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B총장은 주변인물, 건설업자 등과 계획적으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사학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대학교은 총장 구속 이후 교수와 교직원, 학생 대표 등으로 비대위를 구성,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학 총수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양대와 성결대 사태는 사학비리의 종합판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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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3. 1. 30. 14:06

http://gunpo.newsk.kr/

엘림복지원 부지 군포시 매입 논란
서울시, 군포시에 매각의사 전달 “생산적 시설 유치하자” 여론
[2013-01-30 오전 11:52:00]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전경.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구 엘림복지원) 현황

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고산로 589)

규모

대지 8만8천523㎡, 건물 2만3천590㎡

주요시설

본관, 훈련관, 생활관, 요양원 등

운영(위탁)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대표 조용기)

공시지가

2012년 1월 1일 기준 169만원(㎡ 당)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군포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포 시민들에게는 ‘엘림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이곳은 1988년 엘림직업훈련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해 2012년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지 8만8천523㎡, 건물 2만3천590㎡ 규모의 이 시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 관할 기관이다. 때문에 군포시 산본동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군포시민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교육원 측은 ‘서울시에서 지원·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모집공고일 이전에 서울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부속시설인 엘림요양원으로, 군포시 노인은 정원의 10%만 입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

2004년도에는 교육원에서 설치한 철조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군포신문 2004년 11월 25일자 참조) 당시 군포문화예술회관 한쪽 입구에 벽을 따라 인근 주택가 담장까지 1Km 가량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어 공연장을 찾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엘림복지원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복지원을 넘어 들어와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철조망이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지만 철거 계획은 없다”고 말해 갈등이 고조됐다. 주민들은 “문예회관의 좋은 경관을 헤치면서 도심 한복판에 철조망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다행히 철조망이 그해 12월 철거되면서 갈등은 해소됐다.

또 2012년 1월에는 군포시가 “보행로 확장 및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 울타리를 안쪽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우리 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들은 교육원이 서울시청 소유이기 때문에 군포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교육원을 팔겠다고 나선 것을 군포시가 자세한 검토과정 없이 거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2월 8일 군포시 사회복지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원이 군포시에 위치,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시의회로부터 매각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다. 교육원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협의코자 하니 검토 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매입 필요성 없어, 부지 매입 후 용도 불투명”

 

서울시 관계자는 1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매각과 관련해 군포시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전화통화 상으로만 매입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지금이라도 군포시가 매입의사를 밝힌다면 재검토해볼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재철 군포시 사회복지과장은 “시의회에서도 매입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뿐더러 매입을 하더라도 명확한 목적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세부적‧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부서 내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돼 전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매입하더라도 용도상 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지금 있는 복지시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많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문섭 군포시의회 의원은 “군포시에서도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서울시 기관이 장기간 들어서 있으면서 군포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토지 용도변경을 거쳐 생산적 시설을 세워 지역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지만 서울시에서 팔겠다고 나선 만큼 다른 곳에 건물과 땅을 제공하고 대물교환하는 식의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4기 노재영 시장 때와의 비교도 나왔다. 군포시의회 관계자는 “노재영 시장은 교육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며 대야동에 교육원을 새로 지어주고 맞바꾸는 것으로 구체화됐었다”며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매각의사가 없어 무산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광정동에 거주하는 시민 이 모(남) 씨는 “보건전문대학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군포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포신문 제651호 2013년 1월 31일(발행)~2013년 2월 6일>

최승진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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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3. 1. 26. 12:35

입시철인가 보다. 버스외부에 대학교를 알리는 광고판이 붙고 라디오 광고가 흘러 나온다. 처음 듣는 대학 이름이 꽤 많다.

입시철이 되면 되풀이 되는 대학교들의 광고 경쟁이다. 언론사, 광고사들이 대학에서 돈을 쓰는 것은 1년 중 이때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영업을 나서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브랜드 마케팅이 흥미로운 대상이다. 
경쟁의 직접 대상이 없다고도 할수 있고 모든 대학이 경쟁상대라고 할수 있다. 이런 경우 대학의 인지도를 높여 레벨을 올려 놓기만 해도 상황이 달라진다.
'취업이 잘되는 대학', '공무원 시험에 강한 대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초임 연봉 1억을 제시하며 교수를 초빙해서 이름값을 빌리기도 한다. 교육사업이 다른 사업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대학 자체의 질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대학의 이름값이 올라간다는 점잖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학 브랜드 자체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하다.
기념티셔츠를 파는 것으로 브랜드 관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주고 광고하는 일을 저급한 발상으로 치부한다. 그렇다고 돈을 들이지 않고 언론을 이용하는 홍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출입기자들의 광고요구에 대응하거나 이미지광고를 나눠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얼마나 다양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시대를 앞서가는 학과의 개편, 학교의 대외활동, 스타교수 또는 임직원의 동정,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공사례를 언론에 노출해서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방법은 이렇다.
먼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 1억원 정도의 몸값을 하는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1억의 예산을 집행하게 하라.
다음 입시철이면 지원자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 학생수가 줄어 들어서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엄살을 부릴 일이 아니다. 교육 소비자에게 호감을 주는 이름만으로 위상이 달라질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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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3. 1. 22. 19:07

상지대학교. 김문기 이사장이 설립했지만 김이사장은 추출되고 교수협의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대학을 꾀하고 있다.

저자는 김영삼 정권의 잘못된 개혁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며 교육부의 잘못된 개입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한다. 사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설립자가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책이다.

일송북.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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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2013. 1. 15. 15:39

법원이 한국외대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교과부 장관에 대해 외대 1+3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1일 기각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1+3전형이 불법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가처분 결정 항고를 검토하고 본안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대·중앙대 전형의 학생·학부모들은 앞서 작년 11월 교과부가 1+3전형 운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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