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2018. 6. 18. 10:37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존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비리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사학분쟁조정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분위가 사학비리 관련자의 복귀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했다.

또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간 분쟁 사유 제외)▲관할청의 해임요구로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한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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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lli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