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2013. 2. 5. 08:15
안양지역 대학총장들 사학비리 종합판

기사입력 [2013-02-03 16:29] , 기사수정 [2013-02-03 13:54]

안양/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안양대학교 총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성결대학교 총장도 금품 수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안양지역 대학 총장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판사 이계정)은 지난 1일 교내 식당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결대학교 전 총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식당 재계약과 관련해 최종 결재 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식당업자가 총장의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을 상세히 알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금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총장이 도덕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점과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은 불리하지만 초범인 점과 구내식당 업무를 정상처리한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 구내식당 업자로부터 시당 재계약 업무 등 청탁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양대학교 B총장과 이 대학이 설립한 (사)한구석밝히기 실천운동본부 C씨도 횡령·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B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4월 안양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연수원부지 고가 매입후 방치,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미달자 특별채용, 허위 용역계약, 무면허 업체와 건설공사계약 등 대학 업무 전반에 걸친 부당한 사례 등을 적발하면서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B총장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태백 폐광부지 2만7000여㎡를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구입하면서 감정가 15억9000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하고 매각업체로부터 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B총장은 주변인물, 건설업자 등과 계획적으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사학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대학교은 총장 구속 이후 교수와 교직원, 학생 대표 등으로 비대위를 구성,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학 총수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양대와 성결대 사태는 사학비리의 종합판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엄명수 기자@
Posted by alli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