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유치, 과실송금 규제로 추진 지체
경기도가 외국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난관인 과실송금 문제 해결이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아 역량강화와 국제적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 유명대학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발표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건설과 관련, 신도시 안에 미국의 미주리주립대학, 스티븐슨 공대 등을 유치해 국제도시의 품격을 올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대학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과실송금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과실송금은 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에 분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대학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기술과학부와 청와대 등에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금지를 풀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고덕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금지 조항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움직임만 있을 뿐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도의 주장은 문서상으로 공식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 관계자로부터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과실송금 금지를 풀어줄 경우 모든 외국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 추진도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문서상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 실무자와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구두로 적극적 추진 의사를 전해 들었던 것”이라며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최근 정부 정책 흐름상 과실송금은 빠른 시일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경기일보 080603
코멘트 / 이를 위해 외국 대학에서 투자를 유치 고교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유학보내는 방법을 고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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