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외대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교과부 장관에 대해 외대 1+3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1일 기각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1+3전형이 불법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가처분 결정 항고를 검토하고 본안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대·중앙대 전형의 학생·학부모들은 앞서 작년 11월 교과부가 1+3전형 운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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