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 백지화 촉구 성명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은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장과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교 출입을 해야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백지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여야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학부모의 학내 난동, 노출증 환자의 여학교 출입, 잡상인들의 물품강매를 이유로 학부모의 교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학사모는 학원에서도 수업을 공개하는 등 열린사회로 가는 마당에 학교측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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